편집위원회 운영규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경기대학교 재난안전연구소의 논문집의 발간을 위한 편집 및 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수록내용)

재난안전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고 학술적 가치가 있는 연구논문, 자료, 서평 등을 수록하도록 한다. 


 제3조(심사목적)

본 규정은 투고원고가 본 학회 논문집에 게재될 원고로서 적합한가를 판정하기 위하여 심사를 행한다. 


 제4조(구성)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을 둔다. 

1. 위원장 1인

2. 부위원장 2인

3. 간사위원 약간명

4. 편집위원 30인 이내


 제5조(위원의 임기)

1. 모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위원의 임기는 해당년도 6월 1일부터 시작한다.


 제6조(위원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편집위원회를 주관하고 학회 편집업무를 관장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간사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위임한 편집에 관한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4. 위원은 편집위원회에 참석하여 편집에 관한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논문심사위원)

1. 논문집편집위원회에서는 접수된 논문심사에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3인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심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2. 논문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위촉할 때 논문투고자의 인적사항은 일체 밝히지 않는다.

3. 심사내용 및 심사위원은 공개하지 않는다.


 제8조(심사절차)

1. 논문심사의 판정은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4가지로 한다.

2. 접수된 논문의 심사결과가 심시위원 2인 이상으로부터 “수정 후 게재” 이상의 판정이 나온 논문을 대상으로 논문집편집위원회에서 최종게재여부를 결정한다.

3. “수정 후 재심사”으로 판정된 원고는 전체적으로 수정된 후에 동일 심사 위원에게 2차 심사를 의뢰한다. 2차 심사 의뢰 후 14일 이내에 재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4. “게재불가”로 판정된 원고는 심사자가 지적한 내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작성한 후 재 투고(신규논문)한다.

5. 심사 후 답변서 및 수정원고를 6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을 시 제출된 원고에 대해 논문집편집위원회에서 “게재불가”로 심사종료 할 수 있다.

6.위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논문집편집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처리한다.


 제9조(심사료)

본 학회는 논문심사위원에게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