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정번호 | 7(편) | 21(장) | 1(절) | ||||||||||||||||||||||||||||||||||||||||||||||||||||||||||
부설연구소 | 재난안전연구소 |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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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안전연구소 규정 제정(안) (7-21-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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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연구소 규정 제정(안) | |||||||||||||||||||||||||||||||||||||||||||||||||||||||||||||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연구소는 경기대학교 재난안전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칭한다. 제 2 조 (소재지) 본 연구소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산로 152-42 경기대학교 내에 둔다. 제 3 조 (목적) 본 연구소는 재난안전 분야의 기초 및 응용분야에 관한 연구와 안전교육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와 봉사를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연구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재난안전 전반에 관한 연구 및 활동 학술대회 및 세미나 개최 연구과제 기획 및 수행 기관의 위탁교육사업 수행 구조설계 및 안전진단 학술용역 수행 학술지 발행 국내외 타 기관과의 제휴 및 공동연구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 달성을 위한 부대사업 제 2 장 구성 및 기구 제 5 조 (구성) 본 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연구실을 둔다. 1.재난안전연구실 2.정책교육연구실 3.대외협력연구실
제 6 조 (기구) 본 연구소는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교육위원회, 편집위원회 그리고 연구실을 둔다. |
제 3 장 구성원 제 7 (구성원) ① 본 연구소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임원을 둔다. 1.소 장 : 1명 2.간 사 : 1명 3.운영위원 : 약간 명 4.편집위원장 : 1명 5.교육위원장 : 1명 6.연구실장 : 약간 명 ② 본 연구소는 임원 이외에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원을 둘 수 있다. 1.연구교수 : 약간 명 2.상임연구원 : 약간 명 3.비상임연구원 : 약간 명 4.감 사 : 1명 5.조 교 : 약간 명 제 8 조 (자격 및 임명) ① 소장은 본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간사 및 감사는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③ 연구소장, 간사는 필요에 따라 연구실장을 겸직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은 관련전공 교원 중에서 소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⑤ 편집위원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연구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⑥ 교육위원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연구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⑦ 연구실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연구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⑧ 연구교수 및 연구원 임용에 관한 사항은 본교 연구교수 규정 및 연구원 임용 규정을 따른다. ⑨ 조교는 본교 조교 임용규정에 의한다. 제 9 조 (직무) ① 소장은 본 연구소의 연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총괄하여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은 본 연구소가 수행하는 제반 사업의 기획 및 운영 예산 및 결산의 심의, 그 밖의 연구소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③ 편집위원장은 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의 기획, 편집, 출판, 평가 업무 등의 제반사항을 담당한다. ④ 교육위원장은 연구소의 대내외 교육 사업 등의 제반사항을 담당한다. ⑤ 연구실장은 연구실 제반업무(재난안전연구 및 기술인증업무 등 관련연구업무)를 관장한다. ⑥ 연구원은 연구실장을 보좌하고 계획된 연구를 추진한다. ⑦ 감사는 본 연구소의 재산 및 재정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 10 조 (임기) 연구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 11 조 (의무) 본 연구소는 본교 부설연구소 설치 및 운영규정을 따라야 한다. 제 4 장 운영위원회 제 12 조 (구성) 운영위원회는 소장 및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제 13 조 (소집) 운영위원회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소장이 소집한다. |
제 14 조 (의결)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5 조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사업 또는 연구계획에 관한 사항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본 연구소의 규정 개정 및 수정에 관한 사항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5 장 편집위원회 제 16 조 (구성)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과 교내·외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제 17 조 (소집)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연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교육 및 편집위원장이 소집한다. 제 18 조 (의결) 편집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9 조 (기능)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논문심사 및 편집에 관한 사항 학술지 발행에 관한 사항 제 6 장 교육위원회 제 20 조 (구성) 교육위원회는 교육위원장 1인과 교내·외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제 21 조 (소집) 교육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연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교육위원장이 소집한다. 제 22 조 (의결) 교육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3 조 (기능) 교육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교육교재 개발 및 교육 강좌 운영에 관한 사항 재난안전 대비 교육에 관한 사항 기관의 위탁교육사업 계획 및 승인에 관한 사항 제 7 장 재 정 제 24 조 (재정) 본 연구소의 재정은 연구소장의 사업에 의한 수입 및 기타 찬조금으로 운영한다. 제 25 조 (회계연도) 본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 제 26 조 (연구비 지급 및 관리) 본 연구소장의 연구비 지급 및 관리는 본교의 학술연구비 관리규정에 준한다. 제 27 조 (사업보고) ① 연구소는 매 회계연도 종료 1개월 전까지 신년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연구소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연구처장을 경유 총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연구소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연구소 연간 연구실적 및 회계결산 보고서를 연구소 운영위원회를 거친 후 연구처장을 경유 총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연구소장은 외부로부터 기부금을 받거나, 교외 연구사업 참여, 학술행사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처장을 경유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 28 조 (감사) 본 연구소의 금전출납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구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 감사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29 조 (해산 후의 재산귀속) 연구소가 해산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재산을 학교에 귀속한다. 제 30 조 (기타)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한다. |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