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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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연구소

재난안전연구소

규정

 

 

 

 

 

재난안전연구소 규정 제정() (7-21-1)

 

 

 

 

 

재난안전연구소 규정 제정()

1 장 총 칙

 

1 (명칭) 본 연구소는 경기대학교 재난안전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칭한다.

2 (소재지) 본 연구소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산로 152-42 경기대학교 내에 둔다.

3 (목적) 본 연구소는 재난안전 분야의 기초 및 응용분야에 관한 연구와 안전교육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와 봉사를 목적으로 한다.

4 (사업) 연구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재난안전 전반에 관한 연구 및 활동

학술대회 및 세미나 개최

연구과제 기획 및 수행

기관의 위탁교육사업 수행

구조설계 및 안전진단 학술용역 수행

학술지 발행

국내외 타 기관과의 제휴 및 공동연구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 달성을 위한 부대사업

 

2 장 구성 및 기구

 

5 (구성) 본 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연구실을 둔다.

1.재난안전연구실

2.정책교육연구실

3.대외협력연구실

 

 

 

 

소장

 

 

 

 

 

운영위원회

편집위원회

 

 

 

 

교육위원회

 

 

 

 

 

 

 

 

 

 

 

 

 

 

 

 

 

 

 

 

재난안전연구실

 

정책교육연구실

 

대외협력연구실

실장

 

실장

 

실장

 

6 (기구) 본 연구소는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교육위원회, 편집위원회 그리고 연구실을 둔다.

3 장 구성원

 

7  (구성원) 본 연구소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임원을 둔다.

1.소 장 : 1

2.간 사 : 1

3.운영위원 : 약간 명

4.편집위원장 : 1

5.교육위원장 : 1

6.연구실장 : 약간 명

본 연구소는 임원 이외에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원을 둘 수 있다.

1.연구교수 : 약간 명

2.상임연구원 : 약간 명

3.비상임연구원 : 약간 명

4.감 사 : 1

5.조 교 : 약간 명

8 (자격 및 임명) 소장은 본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간사 및 감사는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연구소장, 간사는 필요에 따라 연구실장을 겸직할 수 있다.

운영위원은 관련전공 교원 중에서 소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편집위원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연구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교육위원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연구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연구실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연구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연구교수 및 연구원 임용에 관한 사항은 본교 연구교수 규정 및 연구원 임용 규정을 따른다.

조교는 본교 조교 임용규정에 의한다.

9 (직무) 소장은 본 연구소의 연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총괄하여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운영위원은 본 연구소가 수행하는 제반 사업의 기획 및 운영 예산 및 결산의 심의, 그 밖의 연구소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편집위원장은 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의 기획, 편집, 출판, 평가 업무 등의 제반사항을 담당한다.

교육위원장은 연구소의 대내외 교육 사업 등의 제반사항을 담당한다.

연구실장은 연구실 제반업무(재난안전연구 및 기술인증업무 등 관련연구업무)를 관장한다.

연구원은 연구실장을 보좌하고 계획된 연구를 추진한다.

감사는 본 연구소의 재산 및 재정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10 (임기) 연구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11 (의무) 본 연구소는 본교 부설연구소 설치 및 운영규정을 따라야 한다.

 

4 장 운영위원회

 

12 (구성) 운영위원회는 소장 및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13 (소집) 운영위원회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소장이 소집한다.

14 (의결)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5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사업 또는 연구계획에 관한 사항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본 연구소의 규정 개정 및 수정에 관한 사항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5 장 편집위원회

 

16 (구성)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과 교내·외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17 (소집)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연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교육 및 편집위원장이 소집한다.

18 (의결) 편집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9 (기능)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논문심사 및 편집에 관한 사항

학술지 발행에 관한 사항

 

6 장 교육위원회

 

20 (구성) 교육위원회는 교육위원장 1인과 교내·외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21 (소집) 교육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연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교육위원장이 소집한다.

22 (의결) 교육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3 (기능) 교육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교육교재 개발 및 교육 강좌 운영에 관한 사항

재난안전 대비 교육에 관한 사항

기관의 위탁교육사업 계획 및 승인에 관한 사항

 

7 장 재 정

 

24 (재정) 본 연구소의 재정은 연구소장의 사업에 의한 수입 및 기타 찬조금으로 운영한다.

25 (회계연도) 본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

26 (연구비 지급 및 관리) 본 연구소장의 연구비 지급 및 관리는 본교의 학술연구비 관리규정에 준한다.

27 (사업보고) 연구소는 매 회계연도 종료 1개월 전까지 신년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연구소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연구처장을 경유 총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연구소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연구소 연간 연구실적 및 회계결산 보고서를 연구소 운영위원회를 거친 후 연구처장을 경유 총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연구소장은 외부로부터 기부금을 받거나, 교외 연구사업 참여, 학술행사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처장을 경유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8 (감사) 본 연구소의 금전출납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구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 감사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한다.

29 (해산 후의 재산귀속) 연구소가 해산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재산을 학교에 귀속한다.

30 (기타)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8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