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대학교 논문인정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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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재난안전연구소 논문집에 투고하는 경기대학교 소속 저자에게는 단독기준 20점(각 논문 당)의 점수가 승진/승급 심사 시 경기대학교에서 부여하는 논문집입니다.
논문집은 매년 4워, 8워, 12월에 ISBN을 부여하여 발간됩니다.
예) 1인 저자 : 20점
2인 공저 : 14점
3인 저자 : 10점
4인 이상 : 3점
논문투고규정(경기대학교 부설 재난안전연구소)
제1조(목적)
Journal of Disaster and Safety (경기대학교 부설 재난안전연구소 논문집, 이하 논문집)는 경기대학교 부설 재난안전연구소(이하 연구소)의 공식 학술지로서 재난 및 안전공학 이론, 개발, 응용 분야 등에서 이루어진 창의적인 연구를 게재하며, 기타 관련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게재할 수 있다.
제2조(수록내용)
투고논문으로서 수록내용 조건은 아래와 같다.
1. 재난안전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고 학술적 가치가 있는 연구논문, 자료, 서평(연구논평) 등을 수록할 것.
2. 정확할 것.
3. 관적으로 기술할 것.
4. 타 논문집에 미발표된 내용일 것.
5. 타 논문집에 중복 투고가 되어있지 않을 것.
6. 내용이 독창적일 것.
이미 본 학회 또는 타 학회 논문집에 발표된 내용이 포함된 내용이라도 다음에 기술한 항목 중 한가지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논문집 편집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접수할 수 있다.
1. 새로운 의견이 가미되어 새로이 구성된 논문.
2. 개개의 논문은 이미 발표되어 있지만, 이들을 종합함으로서 가치가 있는 논문.
3. 한정된 독자에게만 배부된 간행물에 발표된 논문.
이때, 판정의 용이성 및 정확성을 위하여 투고자는 기 발표 논문의 간행지를 논문 중에 정확히 밝혀야 한다.
제3조(투고자격)
주저자 및 고신저자는 본 학회 회원이어야 한다.
제4조(원고의 접수)
1. 재난안전연구소 논문편집위원회에서 접수한다.
2. 원고는 수시로 접수하며, 매월 15일에 마감하여 심사규정에 따라 심사한다.
3. 원고접수일은 원고가 학회에 도착한 날짜로 한다.
제5조(원고의 작성)
원고작성의 형식은 본 학회 「원고작성요령」 및 「원고 Sample」을 따른다.
제6조(제출원고)
제출 원고는 논문원고 작성규정에 맞게 편집하여 본 학회 논문집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한다.
제7조(연재횟수의 제한)
1. 부제가 다른 동일제목의 논문은 2회에 한하여 연재할 수 있다.
2. 동일제목으로 일련번호를 사용하는 논문은 연재할 수 없다.
제8조(원고의 반환)
제9조(수정 및 교정)
제10조(게재료)
1. 투고자는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하여 게재료 페이지 당 1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2. 투고원고는 2열을 기준으로 하며, 본 학회에서 제시한 논문 양식을 기반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기타)
문의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산로 154-42 경기대학교 7강의동 7315B호 재난안전연구소 편집위원회 Tel : 031-249-9702, Fax : 042-249-9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