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연구소 연구윤리


 제1조(목적)

재난안전연구소(이하 학회) 윤리규정은 학회의 임원과 회원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본 학회는 물론 회원개인의 윤리성을 고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임원 및 회원의 의무)

본 학회의 임원 및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수행한다. 

1. 학회의 회장 및 기타 임원은 학회의 각종 사업과 기타 학회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성실하게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학회의 회장은 학회의 설립목적에 반하고 학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제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학회회원은 학회활동을 통하여 재난안전분야의 발전에 기여하고 공익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4. 학회회원은 교육 및 연구활동 그리고 현실참여에 있어 윤리성과 양심에 충실하여야 한다.

5. 학회회원이 논문을 투고할 경우, 타인의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아니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6.연구관련 심사 및 자문을 하는 회원은 오로지 학문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제출자와 제출내용에 대해 필요한 경우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7. 학회회원은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득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8. 학회의 신규회원은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기존회원은 윤리규정의 발효 시 윤리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연구자의 정직성)

1. 연구자는 각자가 수행하는 연구에 있어서 정직하여야 한다. 여기서 정직은 아이디어의 도출, 실험에 대한 설계, 실험과 결과의 분석, 연구비 지원, 연구결과의 출판, 연구참여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 연구과정의 전반에 관한 정직을 말한다.

2. 연구자는 연구에 있어서 표절, 사기, 조작, 위조 및 변조 등은 심각한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이러한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연구자는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후주)를 통해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떤 부분이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 주장, 해석인지를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연구자는 본 조 제2항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표절의 정의)

본 학회는 표절은 고의적으로나 또는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타인의 지적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제5조(표절의 유형)

본 학회는 다음의 형태를 표절의 대표적 행위로 규정한다. 

1. 원저자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자료, 분석체계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활용하는 경우.

2. 출처는 밝히지만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의 상당히 많은 문구와 아이디어 등을 원문 그대로 옮기는 경우.

3.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중복되어 게재된 것으로 판정이 될 경우.


 제6조(표절의 심사주체)

표절심사는 회원과 심사위원이 논문집편집위원장에게 문제제기를 하거나 또는 논문집편집위원장이 인지할 경우, 논문집편집위원장은 학회장과 협의하여 윤리위원회에서 표절여부를 판정한다. 


 제7조(표절에 대한 제재)

표절이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 표절의 경중에 따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1. 재난・안전 논문집 및 학회지 5년 이하의 투고 금지

2. 표절이 확정된 이후 발간되는 첫 재난안전논문집 및 홈페이지에 표절사실 공시 

3. 표절가담자의 소속기관에 표절사실의 통보


 부칙

 제1조(효력발생) 

본 규정은 2018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